많은 경우,해외로 송부되는 서류는 호주 외교통상부에서 공증인의 서명과 인감을 합법화(올바른 것으로 인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서를 발급하여 공증인의 서류에 승인 또는 첨부한 경우,서류는 송부될 외국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영사관 또는 대사관은 사실상 호주 정부의 인감과 서명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공증인은 일반적으로 특정 영사관의 요구 사항과 요구 사항을 설명하여 고객을 도울 수 있습니다. 공증인의 서명 및 인감을 합법화하는 행위는 합법화 된 서명 이전의 단어,진술서,증명서 또는 기타 문서의 수락 또는 승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인증서는 인증서에 자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호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합법화의 이중 요구 사항을 극복하고 영사관에 의해 인증 된 협약의 서명국입니다. 회원국은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아 포스 티유”를 발급합니다. 아 포스 티유 는 공증인의 서명을 식별하는 진술이며 공증인의 서명 된 문서에 부착 된 큰 우표로 구성됩니다. 1961 년 외국 공공 문서에 대한 합법화 요건을 폐지하는 헤이그 협약에 따라 아 포스 티유의 호주 공인 부착자는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