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쟁 조항

임시 고용 계약의 비경쟁 조항

비경쟁 조항은 고용주가 중요한 운영상 또는 상업적 이유로 인해 비경쟁 조항의 필요성을 서면으로 정당화 할 수 없다면 일반적으로 임시 고용 계약에서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정당화 의무는 고용주가 그러한 비 경쟁 조항을 가볍게 사용하지 못하게하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이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비경쟁 조항은 무효입니다.

비경쟁 조항에 명시된 이유가 비경쟁 조항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지 여부를 결정할 때,법원은 고용주의 이익과 고용주의 이익의 균형을 맞출 것입니다.

참고:이 제한은 2015 년 1 월 1 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권유조항

법률은 비경쟁조항에 대해서만 특정 정당성 의무를 부과하지만,이 조항의 문헌 및 입법 역사는 비권유조항이 이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며,이에 따라 비경쟁조항과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임시 고용 계약안에 비 간청 조항이,비경쟁 조항,또한 지급을 위해 이유의 정당성을 포함한다 고 그런 까닭에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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