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감사
감사는 컨설턴트의 재무 기록,부기 절차 및 회계 시스템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정부 기관의 경우 감사에는 컨설턴트의 법률,정책,규정 및 절차 준수에 대한 검토도 포함됩니다.
사후 감사는 프로젝트 완료,계약 해지 또는 계약 만료 후 요청시 또는 감사 및 조사 부서의 재량에 따라 수행 할 수 있습니다(“감사”). 특정 요청에 따라 감사되는 계약은 사후 감사가 완료되고 모든 미결 감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종료될 수 없습니다.
사후 감사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요소에는 계약 규모,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및 컨설턴트와의 계약 수가 포함됩니다. $10,000 이상을 포함하는 모든 계약은 최종 지불 후 최대 3 년 동안 감사 할 수 있습니다. 주 계약 조항에 따라 컨설턴트는 감사원이 직원을 인터뷰하고 장부,기록 및 계정을 검사 할 수 있도록 전제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해야합니다. 감사인은 컨설턴트의 회계 시스템을 테스트 할 수도 있습니다.
사후 감사의 목표는 청구 비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 허용 가능한
- 할당 가능(적절한 비용 계정으로 추적 가능)
- 합리적인
- 주 및 연방 법률 및 규정을 준수
- 계약 언어에 따라
사후 감사 후 계약 관리자는 부여 할 수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금에 대해 컨설턴트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되지 않거나 부여되지 않는 비용은 종종 회계 시스템의 약점의 결과이며 주정부에 상환되어야합니다.계약서에 연방기금이 포함된 경우,회계사무소나 연방고속도로청 등의 기관에서도 감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