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재산,공동 힌두 재산 및 자기 취득 재산의 개념

재산에 대한 권리는 개인의 자연스럽고 고유 한 권리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현대 헌법은 사유 재산의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시민은 재산을 소유하고 소유 할 권리가 있습니다. 때때로,개인의 이 권리는 재산을 취득하는 국가의 권리와 충돌한다. 사람은 정당한 법 절차를 통하지 않는 한 자신의 재산을 박탈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국가와 개인 간의 재산권보다 더 많은 소송을 제기 한 기본권은 없습니다. 인도 대법원을 통해 재산권의 범위와 범위를 소비하고자했지만 헌법 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원래 헌법 제 19 조(1)(바)및 제 31 조는 재산권의 보호를 규정하고 나중에 폐지되었고 제 300 조가 삽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도 법의 권위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의 재산을 박탈당할 수 없다.

재산이라는 개념은 수세기에 걸쳐 발전해왔고,우리의 법규에 구체화되어왔기 때문에,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재산을 구성하는 것과 재산의 소유권이 부여하는 권리가 자명 한 명제 라기보다는 복잡한 사회적 창조물이라는 정도를 인식하지 못한다.

토지 및 다른 종류의 재산의 소유권은 개인에게 권한 부여,지위,소득 및 보안을 제공합니다. 땅에 권리는 저당의 자유를 제공하고,밖으로 빌리고,매출하나 남겨둔다. 토지에 특히 속성에 상속 상속 개인 또는 가족의 다른 구성원에 게 해당 속성을 사용 하는 권리를 주는 공동 기준.

힌두교 법에 따라 재산법은 가족의 구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재산이라는 개념을 구축했다. 토지는 개인이나 공동체에 속할 수 있으며 이것은 내,당신,그의,그녀,그들의 것과 같은 소유 대명사의 개념을 생성하며 대부분의 갈등은 내가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내가 당신 것으로 생각하는 것 사이의 긴장 때문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재산의 아이디어는 각자,우리의 자아의 우리의 감의 가까운 협회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 재산권은 인간 문명에 필수적인 자연법이다. 부족 사회는 일반적으로 개별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으며 집단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에 속하지만,특히 사람들이 부족의 땅을 사려고 할 때 토지는 특정 개인이 아닌 전체 공동체에 속할 때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우리는 속성의 유형으로 이동하기 전에,우리는 그 원점에서 속성의 개념을 이해해야한다. 그래서,그 기원은 공동 힌두교 가족입니다. 시도하고 이해합시다.

공동 힌두교 가족:

힌두교 공동 가족은 아내 또는 아내(또는 과부)와 공통 조상과 직계 남성 후손의 미혼 딸과 함께 모든 세대에 공통 조상과 그의 모든 직계 남성 후손으로 구성됩니다. 공동 조상의 존재는 공동 가족을 존재시키기 위해 필요하며,그 연속성은 공통 조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딘 샤 물라 경에 따르면,”공동 힌두교 가족은 공통 조상의 후손 인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며 아내와 미혼 딸을 포함합니다. 딸은 결혼에 그녀의 아버지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을 멈추고,그녀의 남편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

공동 및 전적인 가족은 힌두교 사회의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전적인 힌두교 가족은 일반적으로 재산뿐만 아니라 음식과 예배에서도 공동입니다. 공동 재산이있는 경우,가족의 구성원은 부동산에서 분리 될,가족은 공동 중단. 그러나 식량과 예배의 단순한 단절은 분리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공동 가족의 재산은 공동 가족이 될 중단하지 않습니다,공동 힌두교 가족을 구성하는 적어도 두 멤버가 있어야하고 심지어 남성의 여성으로 구성 될 수있는 경우. 자산이 순전히 조상 일지라도 한 명의 남성 또는 여성은 힌두교 공동 가족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아난트 대 샨카르에서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공동 형사가 사망했을 때 힌두교 공동 가족은 자연이나 법으로 남성 구성원을 추가 할 수있는 한 최종적으로 종료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과부 만있는 공동 가족이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 가족:

힌두교 공동 가족은 공동 가족보다 훨씬 좁은 몸체입니다. 그것은 출생에 의해 공동 또는 공동 재산에 대한 관심을 얻는 사람들 만 포함합니다. 이들은 당분간 공동 재산 보유자의 아들,손자 및 증손자,즉 끊어지지 않은 남성 혈통의 보유자 옆에있는 3 세대입니다.

코파르케널은 공통 남성 조상으로 시작하여 그의 직계 후손들이 4 도 이내인 남성 선에서 그러한 조상을 포함하여 계산된다. 미탁샤라 코파르케널의 개념은 공동가족 재산에서 아들의 출생권이라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모든 코파르크주총회는 공통 조상으로 시작해야 하지만,현존하는 모든 코파르크주총회는 공통 조상으로 부터 4 도까지로 제한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공동 가족의 구성원이 마지막 보유자로부터 4 도 이상 제거되면 그는 파티션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코파르가 아닙니다. 재산 보유자와 그의 사망 후 코파르켄에 입국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사이에 3 도 이상의 휴식이 발생할 때마다 그 선은 그 방향으로 중단되고 생존권은 4 도 범위 내에있는 담보자와 후손에게만 국한됩니다.

대법원은 그 입장을 요약하고,공동주주회 재산이 모든 공동주주회사가 준기업적 역량으로 공동소유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코파르켄의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3 세대까지 사람의 직계 남성 후손은 그 사람의 조상의 재산에서 출생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이러한 후손은 언제든지 분할을 요구함으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속성의 일반적인;
  • 없음의 소외 이 숙박 시설은 가능하지 않으면 그것은에 대한 필요성 없이 동의 coparceners 고
  • 의 관심이 죽은 회원에 통과하는 그의 죽음을 살아남은 coparceners.

모든 공동 가족 구성원은 공동 가족 재산에서 유지 될 권리가 있습니다. 유지의 권리는 가족이 공동으로있는 한 회원의 삶을 통해 존속합니다. 어떤 여성도 미탁 샤라 법에 따라 공동 징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아내,그녀는 유지 보수를받을 자격이 있지만.

공동 힌두교 가족과 코 파크너의 차이점–

  • 공동 힌두교 가족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재산도 존재 할 필요가 없지만 코파르켄에는 조상 재산이 있습니다.
  • 공동 힌두 가정은 남성과 여성의 가족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반면,코파르켄에서는 어떤 여성도 코파르케넌이 될 수 없다.
  • 코파르세나는 공동 힌두 가족의 구성원인 반면 공동 힌두 가족의 구성원은 모두 코파르세나가 아니다.

힌두교 가족의 수석 대부분의 구성원은 카르타로 알려져있다. 가족의 다른 구성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펜시너의 개념은 영적 측면과 법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코펜시너는 출생시 재산권에 대한 이자를 취득하는 사람입니다. 코파르케널은 타이틀의 통일성,소유 및 소유권을 소유합니다.

코파르켄 재산은 조상의 재산과 조상이 아닌 공동 힌두 재산으로 나뉜다. 이 문서를 통해 우리 조상 속성 의미에 대해 배울 거 야,조상 속성 및 공동 가족 속성 사이의 차이,조상 속성 자체 인수 될 때 발생 하는 등등.

공동가족재산:

미탁샤라 학교에서는 공동가족재산이 생존권에 의해 양도된다.

제 6 조에 따라 힌두교 계승법

힌두교 남성이 이 법 개시 후 사망하여 사망 당시 미탁샤라 공동주택 재산에 대한 이권을 가졌을 때,그 재산에 대한 그의 이권은 이 법에 따르지 않고 그 공동주택의 생존 구성원에 대한 생존권으로 양도된다.

공동가족의 구성원이 조상의 핵의 존재에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그것은 공동가족 재산으로 추정한다.

문단(246)페이지에서 힌두교 법,열세 번째 판의 물라의 원칙에 재산의 220 분류는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

재산의 분류:속성은 힌두교 법에 따라,즉 두 개의 클래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공동 가족 재산 및(2)별도의 재산.

공동가족재산은 그 출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조상의 재산과

(2)공동 주주총 재고에 던져진 공동 주주의 별도 재산.

조상의 재산을 이용하여 공동가족이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공동 가족 재산’이라는 용어는”공동 재산”과 동의어입니다.

‘별도’속성에는’자체 취득’속성이 포함됩니다.

같은 5 에서 마드라스 고등 법원에 의해 확인되었다. 2018 년 12 월 1 일)&오스. 1969 년 2 월 28 일,

같은 판결에서”이 나라의 법원과 추밀원 및 기록적인 교과서 작가들은 한 가지 또는 다른 표현의 사용에 따라 법적 사건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동일한 재산을 나타 내기 위해’공동 재산’,’공동 가족 재산’,’조상 재산’및’공동 재산’이라는 표현을 무차별 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조상의 재산(방해받지 않는 유산):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우리가’조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조상 재산의 개념은 먼 옛날부터 존재 해 왔지만,이 용어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재산의 상속과 계승을 규율하는 법안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도의 법원은,그러나,모든 이제 다음,구출왔다,적어도 인도에서 조상의 재산에 대한 법의 위치를 명확히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우리는 세 세대까지 상속되는 재산을 조상의 재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일부분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아버지의 아버지,증조부로부터 내려 오는 재산입니다.

조상 재산을 포함하는 것:

최대 4 세대의 남성 혈통을 계승 한 모든 재산을 조상 재산이라고합니다. 이 속성은 4 세대까지 분할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어야합니다. 그러한 재산의 몫에 대한 권리는 출생 자체에 의해 발생합니다.

또한,권리는 조상의 재산은 줄무늬 당이 아닌 인당 의해 결정된다. 즉,각 세대의 몫이 먼저 결정되고 연속적인 세대의 몫이 차례로 분할됩니다. 각 세대는 이전 세대로부터 상속받습니다.

조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

  • 조상 재산에는 자체 취득 재산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분할 증서,가족 배치 등을 통해 분할 된 모든 재산.,조상의 성격을 잃는다.
  • 어머니,할머니,삼촌,심지어 형제로부터 상속 속성은 조상의 속성이 아닙니다.
  • 의지와 선물을 통해 물려받은 속성은 조상 속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의 포인터에서 간단히 이해해야한다면,우리는 조상의 재산이 코파르켄 재산의 종이라고 결론 지을 수있다. 힌두교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손에 조상이된다. 조상이 그의 아버지 조상으로부터 최대 3 세대까지 어떤 재산을 상속받을 때마다,그 아래 3 세대까지 그의 법적 상속인은 그 재산의 공동 소유자로서 동등한 권리를 얻을 것이라는 것을 더 암시 할 것입니다.

조상 재산의 핵심 단어는 공동 힌두교 가족의 구성원에 의해 분할되지 말았어야 여기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2005 년에 개정 된 힌두교 계승법에 따라 이제 여성은 재산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성은 조상의 재산에 대해 남성과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분할/조상 속성 파티션이 발생하면 모든 구성원은 속성에서 동일한 공유를 얻습니다. 또한,그것은 대법원에 의해 삭제 된 2005 개정은 본질적으로 회고되지 않습니다.

자기 취득 재산:

‘재산’이라는 용어는 지정되지 않았지만 힌두교 승계법에 따라 사망 한 상속 가능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소유 및 상속 또는 죽음에 의해 또는 파티션에서 또는 선물 또는 그녀의 기술이나 노력에 의해 또는 구매 또는 처방에 의해 취득 모두 이동 및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 가족 또는 코파르켄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은 별도의 재산입니다. 힌두교가 공동 가족의 일원 일지라도,그는 별도의 재산을 소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취득이라는 용어는 재산이 가족 자금의 도움없이 자신의 노력으로 공동 소유주에 의해 인수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법적 상속인 또는 유언 문서에 의해 유언으로 취득한 재산,어머니,형제,할머니의 고유 한 재산 재산 그것은 자기 취득 재산입니다.

힌두교 공동가족인 힌두교인이 12 년 동안 자신의 노력이나 불리한 소유로 힌두교인에게 재산을 취득한 경우,자기 취득 재산으로 취급되지만,일부 조상 재산이 자기 취득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은 자기 취득 재산이라는 용어에 대해 정말로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조상 재산이 자기 획득 재산으로 간주 될 때입니다.

공동 힌두교 가정에서 분할 또는 분할이 발생하면 조상의 재산 그것을받은 가족의 손에 자기 인수 재산이됩니다.

자기취득 재산은 조상의 재산이 될 수 있다.

조상의 재산,공동 가족 재산 및 자기 무죄 재산의 차이:

씨. 그의 책 277 항에서 메인은 공동 노동에 의해 공동 가족의 구성원에 의해 획득 된 재산이 공동 재산을 형성 할 것이라고 규정하면서,그들의 남성 문제가 출생만으로 그러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획득 할 것인지에 대한 의심을 제시한다.

이 견해는 봄베이 고등 법원 에 차투르후지 대 바람비 나란지(1885). 438,씨 인용. 공동 취득자가 공동 소유주가 아닌 공동 가족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을 그 표현의 미탁 샤라 감각으로 보유하려는 경우,이 견해는 완벽하게 건전합니다. 그러나,가정된 바와 같이,재산이 그들의 공동 노동에 의해 분할되지 않은 가족의 모든 구성원에 의해 획득된다면,그것은,반대 의도가 전혀 없는 경우,그들이 공동 가족 재산으로 소유될 것이며,이 경우 그들의 출생에 의해 그러한 분할되지 않은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그들의 남성 문제는 반드시 그러한 재산에서 출생에 의해 권리를 획득할 것이다.

다른 문제는 조상의 재산이 바로 그 차이가 무엇인지 또한 출생이라는 것입니다.

공동가족의 구성원이 공동 기금의 도움으로 또는 공동 노동으로 또는 공동 사업으로 또는 공동가족으로서 그들에게 부여한 선물이나 보조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그러한 재산은 조상의 재산에 대한 증분인지 또는 후손 재산의 핵없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것을 획득 한 사람의 공동 주회 재산입니다.

나는 자신의 재산을 취득한 공동 힌두교 가족의 구성원이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에서’공동 가족 재산으로 변환 할 수 있으며,그 후 가족의 모든 구성원은 원래 그들의 노력에 의해 인수 또는 공통 조상으로부터 그들에게 후손 것처럼 그 안에 동일한 권리를 가질 것을 유지 원칙적으로 어려움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법원은 적어도 조상의 재산,공동 가족 재산 및 자기 취득 재산의 차이와 관련하여 법의 입장을 명확히하기 위해 때때로 구출되었습니다.

부의 세금 커미셔너,칸 푸르&오스. 대.챈더 센&오스. 사비야사치 무하르지는 힌두 법에 따라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 아버지의 재산에 몫을 받고 코파르켄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관찰했다. 그의 권리는 아버지의 죽음이나 아버지로부터의 유산이 아니라 그의 탄생과 함께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따라서 때마다 아버지는 어떤 소스에서 속성을 가져옵니다,할아버지 또는 다른 소스에서,그것은 속성을 분리 여부 수,그의 아들은 그 점유율을 가져야하고 그의 아들과 손자와 그와 함께 공동 힌두교 가족을 형성 다른 구성원의 공동 힌두교 가족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반와르 싱 대. 2008 년 3 월 87 일 대법원 판례 제 87 호에 따르면,코파르켄 재산은 조상의 재산으로 구성된 재산을 의미하며,코파르켄 재산은 공통 조상의 재산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상속을 공유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판결했다.

공동 힌두교 가족보다 좁은 몸체이며,힌두교 계승(개정)법,2005 년 개시 전에,사용 된 가족의 남성 구성원 만이 출생에 의해 공동 힌두교 재산에 대한 관심을 얻습니다. 공동주택자는 공동주택 재산에 대해 명확한 몫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그에 대한 전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만약 사망에 의해 확대되고,가족의 출생에 의해 감소된다면,그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것은 정적 없습니다.

또한,우탐 대 수바 싱이라는 제목의 경우 인도 대법원에 의해 선고 된 획기적인 판결,민사 항소 번호. 2016 년 3 월 2 일 조상의 재산의 개념에 법을 다시 규정하고있다.

에이펙스 법원은 1956 년 힌두교 계승법 제 4 조,제 8 조 및 제 19 조의 공동 독서가 유언 원칙에 관한 제 8 조에 따라 공동 가족 재산이 분배 된 후 공동 가족 재산은 공동 세입자가 아닌 공동 세입자로 재산을 보유함에 따라 성공한 여러 사람의 손에 공동 가족 재산으로 중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유디슈터 대 대법원의 또 다른 판결. 204 대법원은 1956 년 힌두교 계승법 제 8 조의 발효 후 1956 년 이후의 조상의 재산 상속은 조상의 재산/공동 가족 재산을 창출하지 않으며,1956 년 이후의 조상의 재산 상속은 조상의 재산을 창출하지 않는다는 법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따라서 법률에서 조상의 재산은 상속이 1956 년 이전인 경우에만 후유증 재산이 될 수 있으며,따라서 1956 년 이전에 존재하게 된 후유증 재산은 1956 년 이후에도 계속된다. 이 경우,1956 년 이전에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그 후,그 속성을 가진 동일한 후프 가문이 계속되기 때문에,공동 힌두교 가족/후프 재산의 지위가 계속되고,그러한 경우에만,그러한 공동 힌두교 가족의 구성원은 후프 재산의 몫을 부여 할 수있는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1956 년 이후에 공동 가족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있는 몇 가지 획기적인 판단의 도움으로 명확한 그림을 얻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공동 가족 재산이 공동 가족 재산의 동의어이고 조상 재산이 공동 가족 재산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동 가족 재산 및 조상 재산이 출생 권 및 자기 취득 재산에서 발생함에 따라 공동 가족 재산 또는 조상 재산으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두 가지 유형의 재산은 힌두교 계승법에 따라 조상과 자기 취득입니다.

조상의 재산과 자기 취득 재산의 차이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있다:

  • 공동 가족 재산에 대한 그의 전적인 관심은 승계가 아닌 생존에 의해 양도됩니다(1956 년 힌두교 승계법 제 6 조 및 제 30 조의 규정에 따라).
  • 동계약자의 자녀,손자,증손자는 출생으로 동계약자 재산에 대한 이권을 취득한다. 그러나,다른 공동 징수(심지어 자신의 아들)출생에 의해 관심을 취득하지,힌두교의 별도의 속성에.
  • 공동 가족 또는 공동 주회 재산은 분할 될 책임이있는 반면,공동 힌두교 가족 구성원의 분리 된 재산을 분할하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 어떤 공동금지 자도 다른 공동금지 자의 동의 없이 판매 또는 모기지에 의한 공동금지 자에 대한 그의 전적인 관심을 소외시킬 수 없다. 따라서 힌두 공동 가족의 관리자는 다른 공동 소유주의 동의 없이도 법적 필요성 또는 재산의 이익을 위해 공동 가족 재산의 일부(또는 전체)를 판매 또는 모기지로 소외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공동 소유권의 분리 된 재산은 그에 의해,판매 또는 모기지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자유롭게 소외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별도의 재산과 공동 가족 재산의 혼합에 관한 법률이 잘 정해져 있습니다. 이 자발적으로 거기에 자신의 별도의 주장을 포기의 의도로 보통주에 소유자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공동 힌두교 가족의 구성원의 별도의 또는 자기 인수 속성은 공동 가족 재산의 특성에 감동 할 수 있지만,이러한 포기를 설정하는 별도의 권리를 포기하는 명확한 의도를 설정해야합니다.

가족의 다른 구성원이 자신과 공동으로 재산을 사용할 수 있었다 단순한 사실에서,또는 별도의 재산의 소득은 소유자가 지원 또는 친절이 일반적으로 법적 의무의 인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구속되지 않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관대에서 활용되었다.(1963 공기 1601,1964 씨엔씨(2)172.5981>

모든 힌두교 가정이 음식,예배 및 재산에서 합동이며 분열의 증거가 없으면 그러한 법적 추정이 가족 내에서 계속 작동한다는 법적 추정이 있다는 것은 힌두교 법의 정착 된 원칙입니다. 부담은 가족 속성에 공동의 존재를 인정 후 조상 속성의 전체 많은 일부 속성은 그의 자기 인수 속성 그의 주장을 주장 하는 구성원에 따라 거짓말.

개인은 출생에 의해 조상의 재산에 몫을 얻는다. 자기 취득 재산의 경우,개인은 재산 소유자의 사망시에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취득 재산과 조상 재산을 소유 한 경우,그는 아들/딸이 자기 취득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배제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그는 조상의 재산에서 자신의 몫을 부정 할 수 없다;그러나 그의 아들에 의해 상속 아버지의 자기 취득 재산 그것은 조상의 재산입니다.

여러 저널과 판단을 통과 한 후 나는 힌두교 계승 법 이해,1956 오늘까지 후프 폐지하지 않은.

힌두교 계승법,오늘날까지 유언 계승으로 통치하는 것은 공동 힌두교 가족 미탁 슈라 법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물라 제 218 조는 사람이 출생에 의해 이익을 취득하고 유산 재산을 방해 한 재산이 출생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보유자의 사망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를 방해 할 때 방해받지 않는 유산을 정의합니다.

1956 년 힌두교 계승법 시행 후 부친의 유언으로 힌두교에 양도한 재산은 힌두교 계승법 제 8 조에 의해 폐지 되었으나,위 항에서 언급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힌두교 계승법 제 8 조에 따라 폐지 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제 5981 호제

따라서 공동 가족 재산의 오래된 개념은 여전히 힌두교 계승법,1956 조와 함께 유지되어야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 가족 재산 또는 공동 재산에서 출생하여 이익을 얻는 사람은 공동 재산 소유자의 아들,그랜드 아들 및 그레이트 그랜드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안전 할 것입니다. 아들,손자 또는 증손자는 공동 소유자/공동 소유자입니다.

우리가 이미 위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조상의 재산은 코파르켄 재산의 종이다. 힌두교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코파르켄 재산을 취득하면,그의 아들들에 관해서는 그의 손에 조상이 된다. 그리고 힌두교가 그의 아버지의 각자 취득한 재산을 상속할 때 아들은 그들의 출생 및 그들의 아버지에 의해 상속된 재산 때문에 재산에 있는 기득권을 아들의 손에 있는 조상 재산이 될 것입니다 가지고 간다.

그러나이 주제에 대한 우리의 논의를 요약하면 우리는 재산 문제의 개념이 광대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으며,조상의 재산,공동 가족 재산 또는 자기 취득 재산이 무엇인지 법원에 의해 현재까지 명확한 구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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