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동

모든”온로드”모터 차량(25 세 미만)은 미국 교통부 안전 및 환경 보호 기준을 충족해야 미국으로 수입됩니다. 차량이 모든 차량 표준을 충족한다는 실제 제조업체(딜러가 아님)로부터 준수 서신을 받아야 합니다. 이 미국 등록 차량의 반환 인 경우 준수 편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 목록은”캐나다에서 수입–차량 수입 지침”섹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부 제조업체는 이러한 준수 편지(예:크라이슬러,도요타)를 발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모든 오토바이 수입 될 수 있다 미국,특히 그 해외 제조 했다 또는 회색 시장 자전거로 간주 됩니다. 규정 준수 서신을 받을 수 없는 경우”등록된 수입업체”의 서비스를 사용하여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가 미국 안전 및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지 또는 수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된 수입업체 명단도 국가안보국 웹사이트(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국 양식 3520-1(환경보호국)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각 자동차에 대해 작성되어야 하며,준수 서한에 추가로 요구된다. 미국 등록 차량의 반환 인 경우 환경청 양식 3520-1 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국 등록 차량의 반환을 포함 하 여 모든 자동차에 양식-7 이 필요 합니다. 이 양식은 차량 수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함께 국가 안보국 웹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1 년 이하 체류할 경우 부적합 차량을 수입할 수 있지만 1 년 이내에 차량을 수출해야 하며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유형의 수입에 대한 채권을 게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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