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기간 동안 휴가 수당,휴업 시간 및 기타 캘리포니아 고용 문제 연휴 기간 동안 휴가 수당 및 최상의 급여 관행을 수용해야 하는 고용주의 의무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금요일 다섯 커버 휴가 나뭇잎과 지불에 대 한 고용주에 대 한 5 알림:
1.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휴일 동안 직원 시간을 제공 할 필요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용주가 휴일(종교적 숙박 제외–아래 참조)을 위해 휴가를 제공 할 필요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교육청 웹 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휴일,토요일 및 일요일에 근무한 시간은 다른 요일에 근무한 시간과 같이 처리됩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하거나,휴일에 사업을 종료하거나,특정 휴일에 휴가를 제공 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휴가를위한 시간을 지불 할 필요가 없습니다,도 그들은 직원이 휴일에 작업하는 경우 추가 임금을 지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용주가 휴일에 수행 된 작업에 대해 직원에게 추가 급여 또는”휴일 급여”를 지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주는 휴가 기간 동안 필요한 작업에 대해 직원에게 추가 급여를 지불하는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 할 수 있지만,이 약관은 고용주가 정한 정책에 의해 규율됩니다. 따라서,고용주는 그들의 휴가 지불 정책 명시 명확 하 게 설정 되어 있는지 확인 촉구 된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특정 고용주가 추수 감사절에 수행 된 작업에 대해 직원들에게 두 배의 시간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제안했지만,이 법안 중 어느 것도 법률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2016 년 휴가 법에 대한 이중 급여”는 고용주가 추수 감사절에 소매점 및 식료품 점 식당에서 직원에게 정규 급여의 최소 2 배를 지불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입법부에 의한 이러한 시도 중 어느 것도 캘리포니아 고용주가 추가”휴가 급여”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아직).”
3. 고용주는 종교 의식 때문에 특정 휴일에 일할 수없는 직원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합니다.
고용주는 종교적 이유로 인해 직원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직원의 종교적 의식을 인식해야합니다. 합리적인 편의가 필요한 분석은 회사의 사업 유형 및 직원이 요청한 숙박 시설을 기반으로 한 사례 별 분석입니다. 고용주의 운영에 직원이 식당과 같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휴일 동안 일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이것은 핸드북 또는 기타 정책에서 직원에게 전달되어야하며 작업의 필수 기능이 정상적인 휴일 동안 일을 필요로한다는 기대를 설정해야합니다.
4. 고용주가 휴가 기간 동안 시간을 지불하는 경우,고용주는 직원이 휴가를 지불 시간을 적립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휴가가 오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쉬는 날을 지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휴가 급여에 관한 고용주의 정책은 이러한 혜택이 직원들에게 발생하지 않으며 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 특정 휴일 동안 고용되어야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야합니다. 종종 고용주는 또한 직원 작업 일 선도 하 고 순서 대로 휴가 다음 휴가 지불에 대 한 자격이 필요 합니다.
5. 급여일이 특정 공휴일에 해당되고 고용주가 폐쇄되면 고용주는 다음 영업일에 급여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캘리포니아 정부법에 명시된 공휴일에 휴무하는 경우 고용주는 다음 영업일에 임금을 지불 할 수 있습니다. 이 웹 사이트는 급여에 대한 타이밍 요구 사항에 대한 이와 기타 고려 사항을 설명합니다. 정부 코드 섹션 6700 에 나열된 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주 일요일
- 1 월 1 일—설날
- 1 월 셋째 월요일—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일
- 2 월 12 일—링컨의 생일
- 2 월 셋째 월요일—워싱턴의 생일
- 3 월 31 일–세자르 차베스의 날
- 5 월 마지막 월요일—현충일
- 7 월 4 일—독립 기념일
- 9 월 첫째 월요일—노동절
- 9 월 9 일–입학 일
- 9 월의 네 번째 금요일–아메리카 원주민의 날
- 10 월의 두 번째 월요일—콜럼버스의 날
- 11 월 11 일—재향 군인의 날
- 11 월의 네 번째 목요일—추수 감사절
- 12 월 25 일—크리스마스
- 다른 날 주지사가 공적 금식이나 추수감사절 또는 공휴일을 위하여 임명함